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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

자동차 경매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자덩차 경매를 진행해서 물건을 되팔고자 할때 개인으로 낙찰받아서 되파는것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낙찰받아서 되파는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한가요?

자동차 경매를 개인으로 낙찰 받았을때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낙찰받았을때의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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