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동거봉양 공제, 주민등록상 주소만 맞추면 끝인가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이 해두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생활비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부모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카드 공제를 완벽하게 챙기기 위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조건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지만 연말정산 시 실제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서류의 제출은 하지 않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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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