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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정한수달120
제가 A라는 사람이 B를 성희롱한 채팅 스크린샷을 찍고 대화내용에서 B의 이름이 나온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원본을 삭제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만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 A를 신고하거나 할때 증거가 될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나, A가 해당 사진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해당 내용이 B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추가 입증해야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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