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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반달곰167
안녕하세요. 2023년 3월14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 의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근무했습니다.
하지만 1월2일 저녁 무급휴가를 해야할거같다고 통보후 여태 출근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노동청신고 했으나 감독관께서 중간제가1 월10일부터 다른일용직출근을 했다는이유로 휴업수당은 1월3일~1월9일까지밖에
법적으로 받지못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경우나 지급받지 못할경우 제가 어떤걸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휴업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일한 금액 중 임금의 3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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