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미가입시 처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기본 보험을 미가입할시에 혹시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키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중 하나인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기본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어서
가입을 안한다고 처벌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는 책임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구매시 보험가입하는 것이 이와같고 미가입시 과태료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보험이라 하시면 어떤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곤 해선 처벌같은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을 필수로 하는 직업의 경우 벌금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의 경우 필수보험들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병원비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의 발생시 본인부담으로만 처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