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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 관련 법규에서 특별이익의 제공 및 제공 요구 금지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보험 모집 관련 법규에서 특별이익의 제공 및 제공 요구 금지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어떤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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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걸리면 위법이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의 경우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보험료 대납도 해주면 안되고 특별이익도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3만원 이내에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되며, 이를 어길시에 보험계약을 취소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체 모집인에게 환수 조치 등이 따를 수 있구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모집 관련 법규에서 3만원 이상 고객에게 줄 수 없습니다.

    물품도 마찬가지로 3만원 이상 상당의 물품은 선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