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1. 기장의무
계속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도소매에 해당된다면 21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라 하셨으니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금액 : 3억원)에 해당되시고, 만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기준금액 : 6,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쇼핑몰 중에서 상품중개업(재고 관리를 하지 않는)에 해당되면 기준금액은 각각 1.5억원과 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추계(경비율에 의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만일, 도소매와 상품중개를 병행하는 쇼핑몰에 해당된다면 수입금액을 재산정한 후 주업종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수입금액 재산정 : 주업종수입금액 + 부업종수입금액 x 주업종기준수입금액/부업종기준수입금액
2. 장부작성이 유리한 지, 추계신고가 유리한 지
만일, 도소매에 해당되고 단순율에 해당이 되면 단순 경비율은 약 9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체 수입금액 대비 90%가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장부를 작성했을 때 이보다 경비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심지어 결손이 나는 경우라면 장부 작성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해서 비용처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세무사 선임 여부
알려주신 수입금액 수준으로는 자기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신고 시즌에만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고대리), 그러나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 인건비가 있는 경우라면 수입금액이 작더라도 세무사를 수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