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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활달한물수리236
활달한물수리236

이혼 시 공동재산분할비율 궁금해요.

결혼한지 25년 넘었고 자녀는 모두 성년입니다.

결혼당시 친정부모님께 받은 혼수 비용 외에는 시댁부모에게 전세비용조차 받지 못했다가 결혼 후에 주택구입 시 두 차례에 걸쳐 친정에서 8500만원을 도움 받아 아직 갚지 못 했습니다. 결혼 한 해 부터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 해외근무 기간, 거주지 변경 (지방에서 서울권)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주말부부로 인한 독박육아 기간을 제외하면 15년 넘게 맞벌이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급여에 비해 제 급여가 현재 기준으로 1/4정도 밖에 안됍니다. 첫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1/2정도 차이나겠네요. 쉬고 싶어 퇴사한 적이 없고, 주변환경에 의한 퇴사로 연봉차이가 나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의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시 급여차이와 근무기간 차이가 나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친정부모님께 받은 주택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기간에 비추어 현재 재산들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들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은 5대5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 8500만원은 명확히 빌린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고려될문제로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결혼 기간이 25년 이상으로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가사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 등 모두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1/2 상당의 범위에서 분할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법원은 재산분할기여도에 있어서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경위 및 감소방지 등에 관한 양측의 노력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급여와 근무기간 차이도 비율에 영향을 주며 친정부모님께 받은 주택구입비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적극재산으로 포함될 수 잇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