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의 송금이 세금조건인가여?

부부간에 1000만원을 송금하거나 부모 자식간에 매달 용돈으로 100만원씩 송금을 해주는거면 세금이 붙는건가요? 이게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해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모가 경제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므로 1천만원의 송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계좌 등을 통해 자금 입금,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자녀 등이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이 용도로

    지출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