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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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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EU 등등),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한-베트남 FTA에서는, BOM상 어떤 품목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한국산 원재료 뿐 아니라 베트남산 원재료도 <역내산>원재료로 취급되어, 그 원재료는 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누적기준" 혹은 "누적조항" 이라고 부릅니다.

이 누적기준(누적조항)이 모든 FTA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대해서 두루 적용되는 FTA의 공통 원칙인지,

아니면 누적기준(누적조항)이 적용되는 국가의 FTA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FTA가 있거나, 혹은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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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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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의 경우 크게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으로 나뉘는데, 말씀하신 재료누적(체약상대국 원산지 물품을 역내산으로 간주)은 발효된 모든 협정에 사용가능하고, 공정누적은 협정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FTA 협정문이나 관세청 YES FTA 포털(FTA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누적기준은 FTA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FTA 체결 국가에서 제조된 재료나 공정이 다른 국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되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기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FTA 협정마다 누적조항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누적조항은 각 국가의 필요에 따라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교차누적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FTA 참여국은 자국의 산업 및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원산지 누적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누적조항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역내 누적을 허용함으로써 FTA 참여국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서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 사후 검증 측면을 고려할 때,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누적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EU 등)에서 적용되는 공통 사항은 아닙니다. 누적기준은 FTA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생산했을 때, 그 원재료도 최종 물품 생산국산(産) 원재료(원산지 재료)로 보아 그 가치를 포개어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국에서 창출된 재료, 공정,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에서 창출된 재료 등도 포함하여 유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수출국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방 영토까지 역내 원산지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국가의 FTA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FTA가 있거나, 혹은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FTA의 누적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FTA 전문가나 관세사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와 모든 양허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원칙은 아닙니다. 각 FTA마다 누적기준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다르며, 심지어 동일한 FTA라도 품목에 따라 누적기준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로, 한-베트남 FTA처럼 모든 양허품목에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FTA도 있지만, 일부 품목만 누적기준을 적용하거나 전혀 적용하지 않는 FTA도 있습니다. 한-EU FTA에서는 자동차, 전자, 섬유 등 일부 품목에만 누적기준을 적용하며, 농림축산식품과 화학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황별 협정문에 따른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은 일반적으로 재료누적을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모든 FTA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재료누적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누적의 경우에는 일부 FTA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재료 누적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누적기준은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의 활용 상 우리나라의 원재료와 베트남의 원재료를 동일하게 역내산으로 보아주는 규정으로서 모든 FTA에서 원산지재료에 대한 재료누적은 인정됩니다만, 공정이나 부가가치에 대한 누적이 가능한 완전누적규정은 일부 협정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원산지재료에 대해서는 모두 누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