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신청서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은 산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임대를 하고있으셔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전기 작성 건이있어서 그대로 불러오기 하였고,

(15)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 금액을 입력해야하는데..

(보증금 2.5%)-(필요경비60%) 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전임자가 해둔거 보니까 그렇게 계산한금액과 일치하지않아서요ㅠㅠ


(2023년 기준)
보증금은 202,580,000원이고
2022년~2024년까지 임대차계약기간입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이 2,025,800원인데

전임자분이 작성해둔 금액은 3,512,477원으로 작성해두셨더라고요..

제가 알고있는 계산법이 틀린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지자체 모두 등록한 사업자만 60% 경비가 인정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