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와 부동산임대 총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해서 세액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5,286,420원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7,084,063원
총 소득금액 12,370,483원
산출세액은 652,228원 입니다.
그러면 소형주택임대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할때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에 주택임대에 대한것만 써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 소득과 종합산출세액을 적고
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에만 5,286,420원에 대해서 안분해서 작성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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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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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산출세액 x 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금액 x 감면비율만큼 세액감면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