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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주택임대 소형임대감면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수입금액 2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부동산소득도 있어서 합산해야하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장은 소형임대감면(30%)에 해당안되는건가요??

지자체에 임대사업등록도 되어있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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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96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단순히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조문을 참고하신 후 재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요건
    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나.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업자로 지정

    2. 임대주택 요건
    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나.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임대주택 수 : 1호 이상

    4. 임대기간 :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 이상 임대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9년 기준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 시, 4년 단기임대주택은 30% 세액 감면, 8년 장기임대주택은 75%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라 함은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전체 사업소득 중 일부가 소형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전체 세액 중, 소형주택임대소득의 비율은 30%나 75%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