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과 타소득이 있어서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결정세액 100만원 중 주택임대소득에대한세액 20만원이라고 가정)
주택임대에 대해서 소형주택임대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면신청서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에 100만원을 작성하고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려고하니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기준세액은 20만원이 불러와집니다 ㅜㅜ
그러면 세액보다 감면되는 금액이 더 많은데,, 이대로 부인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면신청서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에 20만원을 적어주거나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기준세액에 100만원으로 수기로 고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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