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요새 릴스보니까 5월부터는 약국서 약 살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던데 그러면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 다 기록에 남는단건가요? 간단한 안정제 이런건 보통 그냥 현금결제 한 경우 사실상 기록에 안남는 걸로 아는데 이제 남을려나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법의 개정으로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월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약국에서도 적용되나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전과 달리 기록면에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