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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나와도 체포 가능할까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 나와도 체포 가능할까요?

압수수색도 경호처에 막혀서 못하면서 체포하려 한다고 하니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체포한다 가서 경호처에 막혀 대치하다가 실패하는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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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면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이기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 되면 아무리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보호 하려고 해도 명분 상 내어 줄 수 밖에 없기에 결국 명분을 누가 가지는가에 대한 기싸움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법적 면책이 있어 체포할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와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불가능하며 임기 후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제 체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점을 압박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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