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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원앙129
충실한원앙129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 회사: 노무법인

업무: 개발팀 팀장

지원금 업무를 하지 않았고 개발팀 팀장의 업무를 했지만 근로계약서 제작을 할 줄 알아 팀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급여는 대표님이 결정하셨구요.

디지털지원금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는 조사가 들어와서 처음엔 참고인 자격으로 의견 청취를 했는데

점점 제가 근로계약서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제가 피의자처럼 취급받더라구요.

한동안 경찰에서 연락이 없어서 끝났나 했는데 문자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 예정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라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지원금 단 한푼도 받은 적 없는 그냥 근로자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경찰도 아직 혐의도 없는데 문자로 저렇게 피의자라고 하는 것도 화나구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에 대해서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진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변호사를 통해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자로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