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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기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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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한 근로자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서에서 채용 후 저에게 월급을 주면 그 월급의 일부를 반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퇴사 후 알고보니 이건 부정수급이었으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서 설문조사지를 보내주셨을때 무서워서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그 후, 이전 회사에서 전화와서 참조인으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제 거래내역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이상 거짓말을 하는건 힘들어서 거절하려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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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지원 사업 부정수급은 아래와 같은 제제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이고 본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 및 수행배제

      2. 최대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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