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부정수급) 질문입니다.
제가 퇴사하려고 하는데 6개월 채우면 청년 장려금으로 저한테 돈이 나오는게 있다고 6개월은 채우고 퇴사하라더군요.
처음에 들을때는 그냥 아 나한테 나오는 돈이 있구나 하고 알겠다 하고 6개월 채운 뒤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는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 그 돈 못준다 이래서 대충 찾아보니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걸 신청한거같더라구요.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이나 아님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사측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금품을 지급한다고 구체적인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근속할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사실만 가지고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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