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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하려고 하는데 6개월 채우면 청년 장려금으로 저한테 돈이 나오는게 있다고 6개월은 채우고 퇴사하라더군요.
처음에 들을때는 그냥 아 나한테 나오는 돈이 있구나 하고 알겠다 하고 6개월 채운 뒤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는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 그 돈 못준다 이래서 대충 찾아보니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걸 신청한거같더라구요.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이나 아님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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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사측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금품을 지급한다고 구체적인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근속할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사실만 가지고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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