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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하반야바라
제가 25년 2월초 입사해서 1년 계약직 후 올해 2월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신청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형편성이 어긋난다며 못받는사람도 있어서 회사에 지원 되는것만 신청가능하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건데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신청의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달리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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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대상이 기업이며 법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