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근속지원금 채용 6개월 지나지 않고 퇴사

안녕하세요

청년근속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분 답변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근속지원금이라고 장기근속시 최대 72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업이 채용 한 후 6개월 간 임용을 유지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입사 1개월만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단말이죠? 그럼 아직 6개월이 안지났으니 신청은 안된걸까요?

만약 신청되지 않은거라면, 제가 현재 회사를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곳에서 해당 제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 근속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를 채우면 청년 본인이 직접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됩니다.(고용24에 로그인하여 신청)

    기존 직장에서 이미 도약장려금의 근속 인센티브를 전액 수급했거나 2년 지원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거나 잔여 지원 기간 및

    한도가 남은 상태라면 새 직장에서 요건 충족 시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통상 지원금 신청은 어려우며, 재취업 후 해당 사업의 중복 참여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