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거주중 청약1순위 당첨
말그대로 임대아파트 현재거주중이구요 이번23년3월에 청약1순위당첨되어 계약금 10%에 중도금 1회차납부상태입니다 입주는 25년11월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현재거주중인데 이번8월에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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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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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도시공사에 문의할 내용입니다.
어설프게 aha 답변을 듣고서 재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추 드립니다.
공사에서 질문자님은 현재 주거 상태, 신용, 소득, 자격 등등을 따져서 요건에 맞을 시 재계약 가능 여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고 잔금을 지급할때 임대아파트의 계약도 종료되어야 하는것이지 지금당장 이사를 가야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공임대 아파트는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퇴거를 원칙으로 하며, 당연히 계약연장도 불가합니다. 다만, 청약을 통해 분양권등을 획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입주가 가능한 입주예정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연장시에도 연장이 승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해당 도시공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