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수술1회당 지급한다' 의미
양쪽 눈을 레이저수술했는데
수술비가1회만 지급됐네요.
다른보험은 좌우눈을 각각다른신체로보고 2회 지급됐거든요
다른수술비처럼 약관에
'동일한질병' 도 안써있고
동일한 신체부위~~~~~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경우~~
각각의 다른 신체로본다.
이런거 안써있고요.
약관이 너무 허술하게 되있습니다.
아래 약관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양쪽다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사측에서는 동일방. 동일날짜에 수술해서 1회분만 지급해준답니다. 약관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냐물어도 회사방침이라 하네요.
상세내역서에도 안저광응고술 2회 라고 적혀있어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sol여성수술보험mini 입니다
특약이 아래 수술담보 딱하나에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눈 팔 다리는 신체가 좌우로 나눠서 있기 때문에 각각 지급 가능해 보이는데 해당 보험사 내부지침으로 좌우 눈이 동일부위로 본다는 걸까요? ㅠ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수술비 보장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금만 지급한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보상담담자에게 약관문구를 보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좌우 신체구분이 가능한 눈/사지관절 등은 모두 각가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지도는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만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상품입니다. 약관상 해당 문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 '수술1회당 지급한다' 의미
: 이는 말 그대로 수술을 할때 양쪽을 하더라도, 수술당 1번만 가입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SOL 여성수술보험 mini 특약의 수술 1회당 지급은 보통 수술 횟수가 아닌 수술 종류 기준으로 해석 되며 양쪽 눈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은 동일 수술 종류로 1회 지급이 일반적이지만 상세 내역에 안저광응고술 2회가 명시되었고 동일 신체 부위와 동시 수술 제한이 없다면 2회 청구 논리도 가능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우선 보험사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신 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다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