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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동시에 2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았는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이 얼마전 당뇨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 진단 후 양안 안구내 레이저술을 시행하였으나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 보험약관과 다르게 최근 판매되는 보험약관의 경우 좌·우측 안구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술급여금을 1회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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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의 해석에 따라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다양한 케이스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혼자서

    싸우시지 마시고, 손해사정인과 함께 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06.02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https://wpwsyn.tistory.com/1173

    보험금지급사유의 세부사항은 약관을 확인해봐야합니다

    두가지 이상수술이라고 해도 1종~5종 수술비에서 가장 높은 수술금이 지원되며

    다중 부위는 또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수술급여금은 수술 횟수로 지급을 합니다.

    1회의 수술에 다른 수술을 여러개 받아도 1회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은 최근에 개정된것을 따르는게 아니고 가입당시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혹시 가입하실때와 다르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사로 당당히 지난보험금 찾기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껄끄러우시다면 소비자보호원을통해서 접수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좌우 구분이되는 안구, 유방, 팔, 다리 등은 동일질환으로 각각 수술하여도 2회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 귀, 팔, 다리등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규정을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에 2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았는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한 경우 각각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고, 1번만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각각 지급이 될수도 1회만 지급될수도 있어 가입상품을 체크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담보인지와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약관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술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임의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입하신 담보와 상품명, 보험사 말씀 주시면 정확히 확인 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이 2종류 이상의 수술을 하게 되어 1 수술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현재로썬 방법이 없습니다.

    약관과 보장이 다를 경우만 이의제기가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