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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진도개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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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수술 2번, 안내렌즈 삽입술 1번 후 외사시 발생 건에 대해 사시수술 의료비 청구 가능할까요

2010년 양안에 강남역에 있는 안과에서 라섹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왼쪽 눈의 교정시력이 안나와서 2차 라섹 수술을 받았는데

또 다시 교정시력이 안나와서, 해당 병원에서 무료로 안내렌즈 삽입술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왼쪽 눈 라섹 수술 2번, 안내렌즈 삽입술 1번)

(오른쪽 눈 라섹 수술 1번 )

하지만 여전히 왼쪽 눈의 교정시력이 오른쪽 보다 안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오른쪽 눈(주안) 이 시력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눈만 쓰여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왼쪽 눈이 외사시 가 오게 되었습니다

+ 라섹수술로 인한 심한 빛번짐과 안구건조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과에 가서 진료 받아보니 이 정도면 대학병원가서

사시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강남에 있는 안과에다가 사시 교정 수술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의료 분쟁이라서 힘 없는 개인과 큰 병원과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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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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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께서는 안과에서 받은 수술과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시 수술에 대한 의료비 청구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으로 변호사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료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