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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별들에게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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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은 무언가요?

더이사은 못살겠어요. 아들이랑 와이프랑 매일 싸워요. 아내의 훈육방식도 맘에 안들고 그렇다고 자식놈이 좋은것도 이젠 아니예요. 따박따박 논리도 없는 말대꾸를 하면서 둘때문에 위염도 생겼어요. 자식 양육하고 싶은 생각도 이제는 없고, 아내는 아들녀석이랑 매일 싸우니깐 보육원에 보내고 싶겠죠. 저는 다 싫어요. 그냥 저들에게서 벗어나 혼자면 됩니다.

어떻하면 빠른 시간에 갈라설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분이 이혼여부와 이혼과 같이 정해져야 할 사항(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조정이혼이 빠를 수 있고 그 다음이 협의이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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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능하십니다. 재산분할은 형성 및 유지기여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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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빠른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서로 동의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녀의 양육 문제, 재산 분할, 심리적, 정서적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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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는바, 빨리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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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태라면 조정이혼이 성립이 빠를 수 있으나,

    위 상황 고려하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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