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 등을 판매시 그 행태, 횟수, 이익 추구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프티콘을 우발적, 일시적, 영리 목적 외로 판매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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