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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증을 재발급 받았는데 이전 주민등록증을 회수해가시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수중에 새 주민증, 이전 주민증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전에 발급받았던 주민증은 이제 신분증명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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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급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증이 기준이 되므로 기존 주민등록증은 자체적으로 폐기하시면 됩니다.
발급일자가 달라서 기존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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