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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쇠오리130
사려깊은쇠오리130

일용직 근로자가 원청에 항의해도 법적문제는 없나요?

9월 초, 건설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정병원을 포함하여 몇몇병원에 교차검사를

받아봤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인력업체와 하청에서는 공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거절하고 산재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병원비야 산재가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로 환급받을테니 일단 재해자 본인이 부담한다 치더라도,

사측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력업체는

제증명서류(진단서,MRI CD 등)을 제공해달라고하여 비용은 그럼 사측에서 처리해달라고 했고 동의하길래 서류들을 발급해 줬더니 비용처리를 안해주고,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산재를 고집하면

더이상 채용은 불가하다며 앞으로도 일을 해야되니

사측에서 제안한 금액에 합의를 수차례 종용했습니다.

현재 근로를 못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지원을 받아 겨우 구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도 다 사정은 있겠지만서도,

아픈사람보고 안부보다 공상부터 요구하고 진료비는 차치하더라도 업체에서 필요하니 서류발급해달라고 하고 비용지급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급도 안하니 억하심정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짜피 앞으로 채용도 안하겠다는데 원청에 해당사실에 대해 말하고 노동부나 국민권익위원회등에 진정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에 기초되는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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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고, 산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노동청으로 사건이 이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에 항의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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