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체류 중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기에 불필요한 가입을 막고자 보험 가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외파견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해외 파견자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서비스가 아닌 '돈'과 같은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이는 해외체류자도 받을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체류 중인 국가에 중복해서 연금이 가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신청을 하여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