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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미유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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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일해도 고용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면 1일 일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A라는 식당에서 23년 1월 부터 23년 8월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임금 체불 건이 있었고 또한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근무시간, 근무 장소가 고정되어있고 일하는 대 있어서 지휘,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 본 결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 중에 한 가지인 180일에 약간 못 미치는데 이 경우 B라는 다른 알바를 통해서 180일을 채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B라는 다른 알바를 할 때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1일 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시간만 일해도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일이라고 인정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1일 단위로 산정하며, 이는 1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시간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