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폐업한경우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폐업한경우
하반기에 폐업했으면 폐업일 상관없이 내년 2월에 신고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폐업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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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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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매년 2월 1일부터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에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도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