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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하는 사업장현황신고가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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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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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매출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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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 기한, 가산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입니다.

    기한 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한데,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상 전자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신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으로 했으면 다시 신고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사업장현황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했다면, 급하게 할 필요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해도 되는데 아마 홈택스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후신고로 못넣을겁니다.

    세무서에 서면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