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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밝은펭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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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행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의 잘 못이

많은지 적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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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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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과실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해당 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차선을 변경을 할 때에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바 뒤에 오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높고 방향 지시등 등을 미점등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은

    높아지며 칼치기로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의 잘 못이 많은지 적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시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확보등으로 사고 내용이 변질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과실은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더 많으며 통상 7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