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 수당이란 성루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인
청년(만 19세~만 34세)으로서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수당은 세법상의 소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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