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수당 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 국가사업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신고할 필요 있나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디로 잡히는지 소득 신고할필요없는지 궁금하고
소득이잡힌다면 근로장려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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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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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 수당이란 성루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인
청년(만 19세~만 34세)으로서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수당은 세법상의 소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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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가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말~5월초경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 성격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기재하신 지원금 성격이라면 신고대상 소득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