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 국가사업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신고할 필요 있나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디로 잡히는지 소득 신고할필요없는지 궁금하고
소득이잡힌다면 근로장려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청년 수당이란 성루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인
청년(만 19세~만 34세)으로서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 대하여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수당은 세법상의 소득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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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가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말~5월초경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 성격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기재하신 지원금 성격이라면 신고대상 소득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