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dsr에서 산정대상이 되나요? 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dsr에서 산정대상이 되나요? 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를 통한 대출은 개인의 DSR(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지만, 개인이 보증을 서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될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며, 모든 대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sgi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았더라도, 이는 dsr 계산에 포함되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정책성 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도 dsr 산정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 대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규정은 차주가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dsr에 포함되므로, 개인의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추가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당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상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면 이 대출은 개인의 DSR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았더라도 개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출 상환에 책임이 있다면 DSR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회사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졌고, 개인과는 무관하다면 개인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