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가격의 물건을 사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이런 소비 방식에 따라 세금 혜택을 다르게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가격의 물건을 사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이런 소비 방식에 따라 세금 혜택을 다르게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는 예금 잔고와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결제가 가능하므로 공제율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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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적목적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