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가게에서 가끔씩 도와드리는데 직원으로 등록해야하나요?
부모님가게에서
바쁘실때마다 도와드리고있어요
직원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재야하나요?
월급으로 받지는않고 수고비로 조금씩 용돈을 주세요
다른직원분은 없으시고 부모님께만 일을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금/건강/산재보험 가입처리는 가능하지만 4대보험 가입시 대표와 가족관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원급여가 아닌 지금처럼 용돈이나 생활비보조금으로 받으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모님 가게 업무를 잘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용돈으로 보아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세금처리 없이 가능하지만, 정식적으로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금액을 받으신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뗀 금액으로 건별로 받으시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거나, 4대보험에 취득신고 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서 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