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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80
끈질긴관수리280

이런 경우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자녀인 저를 직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공예로 뭔가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드는 것 자체는 제가 만드는데

자금은 부모님께서 대주셔서

수익을 받아 나누려 하는데요

사실상 부모님이 자금을 대주시고 포장 및 운반 등을 도와주시고 물건 제작 및 sns 관리 등은 제가 할 예정인데

실사업자가 저에 가깝지만 부모님 자금이고 부모님도 반정도 일을 담당하셔서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저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등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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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업주에 가까운데 왜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실제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업자를 내고 질문자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직원 등록을 하더라도 고용산재는 가입할 수 없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자녀분이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