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자녀인 저를 직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공예로 뭔가를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드는 것 자체는 제가 만드는데
자금은 부모님께서 대주셔서
수익을 받아 나누려 하는데요
사실상 부모님이 자금을 대주시고 포장 및 운반 등을 도와주시고 물건 제작 및 sns 관리 등은 제가 할 예정인데
실사업자가 저에 가깝지만 부모님 자금이고 부모님도 반정도 일을 담당하셔서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저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등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