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는 모든 물건을 살때 붙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사거나 매장에서 식사 하고 나서 보면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밑 부분에 있던데 무조건 물건구매, 매장에서 식사를 하면 붙는게 부가 가치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세법에서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 외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지만, 법에서 면세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병원진료용역, 농산물, 수산물, 교육용역 등은 법에서 정한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과세 합니다.
껌을 사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의 구입, 과세 용역의 제공을 받고 해당 댓가를 지급할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나, 일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국민생활을 안정화시킴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생활필수품(쌀, 채소, 여성생리대 등)
국민건강관련(의료보건서비스, 의약품 조제용역)
여객운송서비스(지하철, 버스 등)
기타 국민생활 안정관련(도서, 신문, 도서관, 박물관, 수돗물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일부 면세재화는 있지만 99% 이상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