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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청순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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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원룸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입주 전 벽지를 새로 시공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는데, 2~3개월 뒤부터 에어컨 배관 근처, 벽면, 천장 등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근처 벽면등

저는 빨래도 코인세탁방에서 건조하고, 환기도 꾸준히 해왔으며 곰팡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곰팡이가 확산 중인데, 집주인은 별다른 보수를 해주지 않았고 주거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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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심끝에 계약을 하셨는데, 하자가 있어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파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곰팡이 등의 하자가 이러한 중대한 하자임이 위 글만으로는 단언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 누수나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지속된 수리 요청에 따른 수리를 적이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의 목적인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의 즉시 반환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