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한테 물렸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06. 09:39

공원에 산책을 갔었는데 크고 사납게 생긴 개를 목줄도 묶지 않고 혼자 놀도록 내버려 두어서 주인한테 왜 개를 묶어두지 않냐고 물어보니 본이 개는 절대로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개를 공공장소에서 혼자 놀도록 내버려 두는 주인을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 훈련은 잘 되었는지 부르면 바로 주인한테로 달려가는데 개를 무서워 하는 사람들 한테는 위협이 되고 불안한 상황이 될수밖에 없는데도 개 주인은 무시를 하더군요

만약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한테 물렸다면 주인한테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동물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따라서 그 대형견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따라서 맹견임에도 외출시 목줄만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다만 대형견이라고 해서 모두 맹견은 아니며, 위 규정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맹견의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에게 물렸다면 그 주인은 과실치상죄가 성립할수 있고,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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