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이 압류댄상태는개인정보라서 농협쪽에서도 함부로알려주진안는거갯져??
제가통장 이압류댓는데요 시아버님이갑자기 제통장에 아기기저귀값을입금해준다면서 제게좌를앙려달래서 제가압류라고이야긴안햇구 정지상태라고만햇눈데요 이걸아버님이모루게하려하눈데요 아저님이농협에서확인하고 알아볼까바마움이안놓이고불안한대요 농협에선며누리통장압류라고 개인정보니깐 아버님한테 이야기하거나구럴일은업는거겟져??아시면은저대개혼나거든요 ㅠㅠ지금통장안써서정지당한거로만아는데요 다시새로통장만들면댠다하더라구요아버지말쑴은요 그러구통장만들러같이가자는거에요 저혼자다할수잇는일이거든요~~개인정보니깐압류상태는 농협쪽에서얘기안하갯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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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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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의 압류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며느리의 농협계좌 압류여부를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알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통장이 압류된 사실은 개인 정보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라도 알려주지 않아야 하나, 가족이라서 은행원이 경솔히 알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