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대표가족(아버지)의 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시 세무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 가족인 아버지 명의 차랑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사항과

대응 가능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관련 : 법인의 대표의 특수관계인(아버지)가 법인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를 법인이 아닌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다만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 아닌 경우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관련 : 무상으로 양도 받은 차량의 시가만큼 자산수증이익이 계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관련 : 차량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 관련 : 아버지가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한 차량을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차량의 시가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넘길 경우, 법인 입장에서 해당 차량을 시가로 인식하시고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여 법인 소득에 추가시켜 법인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