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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간통죄는 사라졌나요 요즘은 결혼후 배우자가 바람 나면 그대로 지켜보는건가요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바라만 보나여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전히감미로운딸기
어차피 이혼은 안 할건데
간통죄가 있으면 어떤게 좋걸까요
배우자가 간통으로 감옥 가거나 벌금 물면 오히려 본인은 더 큰 손해가 아닐까요
이혼 하고 위자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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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진도개181
간통죄는 간통난 배우자를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라 사리질수 밖에 없는제도 였고요 바람피우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서 재산분할시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도 용서하고 계속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모르쇠로 있으면 됩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바람피운걸 들어서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냉철한라마3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부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