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장 내용 이렇게 쓰면될까요?

이렇게 제출하면될까요? 한번 봐주세요ㅜ

손해배상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 김○○은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이고, 피고 강○○는 이 사건 폭행의 가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경위

2025년 3월 24일 13시경 노인회관 여자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고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증거 1 판결문)

이에 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노인회관 남자방 신발장 부근까지 끌고 갔습니다.

(증거 1 판결문)

이 과정에서 원고는 강한 충격으로 약 30초 가량 의식을 잃고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증거 5 녹취록 및 녹취파일 p.3,4,5)

나. 원고가 입은 상해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병원 진단 결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증거 2 상해진단서)

또한 폭행 과정에서 머리 부위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증거 3 머리카락 사진)

다. 피고의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증거 1 판결문)

3. 손해배상 범위

가. 적극적 손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치료비 약 2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증거 8 병원 치료비 영수증)

또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두피 탈모 증상이 발생하여 피부과 상담을 받는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증거 4 탈모부위 사진, 증거 5 피부과 상담내역)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위자료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바닥에 넘어지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약 30초 가량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증거 1 판결문, 증거 5 녹취록)

또한 폭행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뽑히는 손상을 입었고 이후 해당 부위에 탈모 증상이 발생하여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증거 3 머리카락 사진, 증거 4 탈모부위 사진)

특히 원고는 과거 유방암 치료로 항암치료를 받았고 뇌경색 병력이 있는 상태로 건강상태가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피고 역시 이러한 원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 6 진료확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거 7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합니다.

증거자료

증거 1 판결문

증거 2 상해진단서

증거 3 머리카락 사진

증거 4 탈모부위 사진

증거 5 녹취록 및 녹취파일 p.3,4,5 / 피부과 상담내역

증거 6 유방암·뇌경색 진료확인서

증거 7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증거 8 병원 치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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