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과 근로자의날에 사장님이 임의로 쉬게 할 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목 그대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하루3시간 주4일 근무하는 주15시간미만 단기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5월1일)과 5월5일 5월6일에 쉬었습니다.
6월3일과 6월6일에도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기재없이 임의로 쉬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임의로 쉬게 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계약서상 근로하는 날인데 임의로 못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이상/미만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그 당일 일급을 10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저번 월급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빼고 주셔서 요구해도 되는 거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