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내용

4월24일 탑차가 저의 상점 어닝(천막)을 치고감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 그냥가심

즉시 확인결과 육안상 큰파손은 없으나 어닝의 접는 동작에 문제가생김 (펴는건 되는데 접는게 안됨) 차주에 바로 전화해서 이상있음을 말씀드림

4월27일 어닝업체에서 보고감 수리견적 20만원

탑차차주에게 말씀드리니 살짝 닿았는데 무슨소리냐? 하시며 그뒤로 연락없음

수리비를 못받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재물손괴죄로 해야되는지

교통사고 미조치로 해야되는지 기타 다른 명목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신고는 112. 지구대. 경찰서 중 어디로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손괴를 행한 게 아니면(혹은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나 사고후 미조치 모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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