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와이프에게 급여 전액을 이체하고 용돈으로 조금씩 받아 쓰는중입니다

제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은 보험료.통신비.용돈만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사용하거나 나가는게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보니 40만원을 뱉어내는데 혹시 뭐가 문제 일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