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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개281
제가 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와이프에게 급여 전액을 이체하고 용돈으로 조금씩 받아 쓰는중입니다
제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은 보험료.통신비.용돈만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사용하거나 나가는게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보니 40만원을 뱉어내는데 혹시 뭐가 문제 일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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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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