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공기주입물놀이기구 / 공기주입보트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및 비착용형 모두 포함)은 안전인증 대상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 시 물놀이 튜브는 국내의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 시 적발되지 않더라도 모두 불법 수입으로 간주되며 판매 시 적발되어 사고가 발생시에는 더욱 더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놀이 튜브를 수입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KC 인증을 받은 모델만 수입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용 튜브는 별도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식용 튜브는 수용보조용품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별도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판매 시에 장식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하고 사람이 탈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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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